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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세금 보고 서류를 증명하는것에 관하여 질문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in**** 공감0
조회5,496 작성일2/23/2012 9:36:3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2008년-2009년에 10개월정도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USCIS 홈페이지에 가보니 6개월 이상 다른나라에서 체류한적이 있으면 5년간
세금 보고한것을 증명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2년은 직장이 없어서 택스보고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치 세금기록만 있습니다.
혹, 모기지나 렌트 기록을 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부모님집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모기지나 렌트 기록도 없구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우선 N-400 를 접수하면 추후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우편으로 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N-400 를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위에 서류들을
증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민권신청이 거부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요?

시민권 신청하는데 드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여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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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2/24/2012 5:04:58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미국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미국 영주의사를 계속해서 유지했는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무조건 시민권 신청 자격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인터뷰시 그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잘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댁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모기지나 리스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그 기간에 주소지로 등록된 서류들, 예를 들어 은행구좌,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있으시면 영주의사를 계속해서 유지하셨다는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도에 한국에서 한꺼번에 10개월 간 체류하신 적이 있으시면, 연속거주가 깨어져서 귀국하신 일자로부터 만 4년 1일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24/2012 5:05:2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최근에 6개월이상 1년미만 해외 체류자의 시민권 신청시 미국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철저히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한 증명을 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인터뷰 통지서에 준비하실 서류를 알려주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미리 춘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런 증거물로는, 미국 소득세 연간보고 서류, 미국에서 우편물을 받고 있는 주소지, 공과금 납부 실적, 가족 친척이 미국에 체류중인 사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미국 운전면허증 보유, 미국 회사의 주식이나 증권 보유, 미국 은행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 사용 실적, 미국 은행의 계좌 사용 실적, 미국 내 활동단체 회원권 보유, 해외 거주가 일시적인 체류임을 나타내는 파견 문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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