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미국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미국 영주의사를 계속해서 유지했는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무조건 시민권 신청 자격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인터뷰시 그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잘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댁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모기지나 리스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도 그 기간에 주소지로 등록된 서류들, 예를 들어 은행구좌,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있으시면 영주의사를 계속해서 유지하셨다는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도에 한국에서 한꺼번에 10개월 간 체류하신 적이 있으시면, 연속거주가 깨어져서 귀국하신 일자로부터 만 4년 1일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