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세금보고는 소득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영주권자의 의무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세금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어도 시민권 신청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파산 신청을 하신 분들 중 시민권 신청을 꺼려하는 분들을 자주 보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세금보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미납일경우는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IRS 등 담당 정부기관과 미납된 세금을 지불할 계획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셔서 분할 납부하게되었을 경우 세금이 미납되었더라도 시민권 취득을 허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