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N-400: 배우자 사망시 & 한국어로 시민권 시험보기

지역New Jersey 아이디y**luve**** 공감0
조회2,249 작성일2/21/2012 8:56:13 AM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는데 두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요.

첫째로, 남편분이 돌아가셔서 Part 3-G를 widowed라고 한 상태에서 Part 8에 보면 spouse에 관한 질문들이 있는데 돌아가신분에 대한걸 써야하는지 아니면 비워나야 하는지요?

둘째로, 한국어로 시험보실 자격이 돼시는데 N-400 자체에는 그런걸 표시하는데가 없더라구요. 그럼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한국말로 시험을 보게 되시나요 아니면 어떡해 해야 한국어로 볼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2/21/2012 7:59:41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Part 8을 잘 읽어보시면 F에 전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적는 난이 있습니다.
전배우자와의 결혼관계가 어떻게 종료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의 선택사항 중 하나인 사망에 표기하시면 됩니다.

따로 신청서에 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에 가시면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경우 심사관이 선택권을 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