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의 인적사항은 본인이 충분히 찾을수 있습니다. 이혼서류나 본인의 제적등본,자녀들 학교기록등..본인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점검해 보시면 찾을수 있을것 입니다.
정확히 아는 부분만 적으시고 모르는부분은 남겨두고 제출하시면 됩니다.본인의 이전 배우자의 필요한 정보는 이전 배우자의 이름,결혼 날짜,이혼 날짜,이민 신분 입니다.
자녀 정보는 결혼한 자녀, 사망한 자녀, 타국에 있는 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양육권을 상실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자녀를 말합니다. 모든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영주권자 자녀일경우 영주권 번호,출생 국가,주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