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한지 15년이 경과하고 55세가 넘으면 한글 시민권 시험제도가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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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2/15/2012 9:39:23 PM
이민국 규정상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지 만 15년, 50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지 만 20년의 경우 영어시험이 면제되고, 모국어로 시민권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영주권자가 된지 만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영어시험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100문제가 아니라 20문제 중에 10문제가 출제됩니다.
회원 답변글
1**1705**** 님 답변
답변일2/17/2012 5:46:13 PM
귀하는 한글 시민권 시험 대상 입니다. 자세한한것은 미 시민권의 모든곳 주소: http://cafe.daum.net/korean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