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아이들이 91년생 93년 생인데요. 2006년 8월21일 미국으로 이민왔고 영주권자 입니다.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한지 5년6개월 정도 되었네요.
아빠인 저는 2011년 10월에 엄마인 제 아내는 2012년 2월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시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어떤 절차로 해야할지....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될지.... 아이들 둘다 뉴욕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을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들지....등등 여러가지로 궁금한것이 많습니다.
법률적인 도움과 절차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고싶은데.. 가능하신 분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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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2/15/2012 8:15:16 PM
자녀분들이 모두 만 18세 이상이시니 성인자격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지역사무소의 스케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신청서 접수, 지문, 인터뷰, 선서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뉴욕의 경우도 다른 대다수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략 4-6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읍니다. 방학 기간 중에 모든 과정을 마무리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국 신청 비용은 N-400 신청비와 지문비를 합해 $680이고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변호사비가 추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