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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영주권자로서 시민권 신청 시

지역Washington 아이디l**eram**** 공감0
조회1,310 작성일2/11/2012 9:15:24 AM
몇 주전에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받고 싶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이제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5년 60개월 중 한국 체류 기간은 1회에 3개월 반 씩 8회로 모두 27.5개월이고 실제 미국 거주(Physical Presence) 기간은 32.5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해외 체류한 적은 한번도 없고요. 영주권 받은 후 매년 tax return도 정확하게 했습니다. (저는 Foreign Earned Income으로, 아내는 미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W-2 Form으로 해서 married-joint filing으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포함하여 이런 경우 인터뷰를 위해 제가 특별히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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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2/2012 8:32:5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인터뷰 지참서류는 인터뷰 통지서, 영주권,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입니다. 제출한 서류기록 내용중 음주운전, 이혼등 특별한 사유가 기재된 신청자는 관련된 서류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뷰시 특별히 준비할 서류가 있으면 인터뷰 통지서에 준비해오라고 명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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