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 사장이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고, 미국내에서 세금보고를 하였다면, 해당 세금보고 사실로 인하여서, 미국입국시 이민의도를 의심받거나 관광비자의도를 위반한것으로 문제가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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