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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어찌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izzan**** 공감0
조회1,626 작성일5/9/2012 1:54:13 PM
저희는 공사를 3개월에 마친다는 계획으로 공사를 하였으나
7개월이 걸려서 올 1월에 오픈하였읍니다.
중간 중간 고장난것들이 있어서 공사한사람들을 불러 고치곤했는데...
요즘 너무 더워서 에어콘을 켜려고 했는데 작동이 안되서 부르니, 지붕위에 콘솔안에가 부서졌다나요. 몆백불이 든다네요. 근데 저희는 오픈하고 단 한번도 에어콘을 켠적이 없읍니다. 어제 온사람 말로는 전주인부터 있던거라네요. 참고로 저희는
빈 가게터에 들어왓읍니다.
중간에 공사도 도와주고, 인테리어도 도와주면서 돈을 받은 분이있는데...
항상 수리하는것을 이사람을 통해 했더니...도와주면서도 돈 들어가는것을 모두 저보고하라는겁니다. 공사하는사람이 7개월이 걸리는바람에 손해을 입었다나요.
저도 3개월이면 오픈할수있다는 말때문에 참고참고 7개월을 기다려서 3개월치 빈공간 렌트비도 내면서 손해를 난상태입니다.
당장에 더워져서 에어컨을 켜야할텐데...이럴땐 누구에게 책임이있는것인가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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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9/2012 6:17:28 PM
무슨 공사 이길래??? 특히 식당은 3개월에 끝나지 않습니다.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공사계약서에 3개월안에 끝내겠다. 그후에 공사가 계속 진행될시 위에 위약금 변상을 해준다는 단서가 없다면 누굴 원망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누구나 3개월안에 해준다고 말만 뻔질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을수 있는 공사자를 찾는게 중요합니다. 싸게 아무에게 맡기면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건물주와 리스계약시 공사 때문에 공사기간 동안 free rent 를 요구하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4개월 free rent 받아서 시작하니 부담이 없더군요. (게약서에 free rent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입할것)


답변일 5/10/2012 8:12:32 AM
계약서를 잘 살펴보셔야 겠네요

에어컨이 입주자가 설치하는 것인지 딸려오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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