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에 친구가 운전을하고 저는 옆에 앉아 가던 중 날씨가 더워 창문을 열고 팔을 내어 놓고 가던 중에 옆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제 손을 피하려다 넘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저의 잘못인가요? 인스런스회사와 그 동안 여러번의 통화를하며 내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주장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스런스 회사에서 4년이 지난 지금 이 문제를 콜렉션 컴퍼니에 보내고 변호사를 통하여 저에게 그 사고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 잘못인가요?? 이럴 겨우 어떻게 하여야 할지요? 비용이 $ 8000.00 이라고 하는데 현재 저는 값을 돈도 없고요.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