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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돈 빌려주고 받을때의 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m**ook**** 공감0
조회6,349 작성일5/7/2012 2:17:41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질문 내용은

아는 형님이 말하길 $7000 짜라 check을 받은 다음 바운스가 난 후 수를 하면 재산이 있던 없던지 간에 판사가 돈을 갖을래? 안 갖을래? 물어봐서 돈이 있든 없든 못 갖는다고 하면 형사 입건 시킨다고 하던데...
그 형님이 좀 큰 돈을 꾸어주고 못 받아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변호사도 만나 보고 했는데 받을 수 있다 하던데..

근데 제 생각은 다르거든요.

제 생각은 빌린 사람이 돈이 있으면 갖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고 돈이 없으면
한 달에 갇을수 있는 돈을 계산에 $50 이든 $100 이든 갇게 만들것 같은데...

돈을 꾸어주고 $7000 짜리 이상의 check을 받았다면

질문1) 법원에서는 빌린 사람의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판결 내리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짊문2) 재산이 없으면 어떤 판결을 내리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좀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림니다.

질문3) 또 $7000 이하면 소액으로 빠르게 진행된다고만 아는데 어떤 판결에 어떤 절차를 밟는지도 부탁드림니다.


한 수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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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7/2012 5:48:08 PM
지금까지 올린 댓글을 그리 판단 못하나요? 돈(금전) 거래는 형사가 아닙니다. 민사입니다.
한번 빌려주고 경험 해 보세요. 그래야 믿을 터이니.... 뭐 내돈 아닌데~~ 알아서 하십시요.
똑같은 세번째 질문에 답변을 다는 나도 참~~ 바보입니다.
* 충고 & 경고 .................... 당해보고 후회하지 마십시요. 그게 정답입니다.
답변일 5/7/2012 5:56:32 PM
보통 미국인들은 돈이 필요할때 남에게 빌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크레딧이 있기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은행 크렛딧 안에서 이용합니다.
그분도 돈이 필요하다면 은행 크레딧을 이용하는 방법을 했을겁니다.
그정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사기꾼의 수법입니다. (참고사항)
답변일 5/7/2012 10:33:56 PM
또 타박한다...쓸데없는 답변아닌 답변이나 해대고
답변일 5/7/2012 10:34:36 PM
미국인들은 남에게 빌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빌려주지 않는다

워낙에 갚지를 않기 때문에 미국애들과 돈거래 해보지도 않고 아는 척좀 하지마셔
답변일 5/7/2012 11:37:19 PM
꼴뚜기님 답 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요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안된다 하지마라 가 아니고 판결을 어떻게 내리고 법 집행 또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다니까요.
다른 전문가님 부탁드림니다.
어떤 판결이 내겨지고 법 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답변일 5/8/2012 7:57:49 AM
개인들의 채무관계는 민사고송이기때문에 소액재판소에서 주라고해도 돈없어 않갚으면 별수없고 한달에 $100씩 갚는다고하다가 않주어도 그만이고.
이론상으로는 채무자가 재산이있는데 고의로 않주면 다시 판사에게가서 돈주라고해달라고 할수있겠지만 그래도 않주면 별수없읍니다.
원글쓴분은 아마 꾸어주겠다고 이야기해놓아서 힘들어하시는모양인데 여기계시판이나 다른데보면 돈 못받은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돈 그냥주어도 될거면 꾸어주세요. 그러나 법적으로 받을생각은마시고.
그사람이 여러사람들에게 같은방법으로 사기를 첫으면 여러사람들이 같이 진정을 할수있겠지만 (그때는 형사건) 그래도 돈은 받을수가 없을꺼에요.
하여간 개인끼리 돈관계하지않는것이 상책입니다. 그돈을 Charles Schwab, Fidelity 같은 큰회사에가서 부탁하면
답변일 5/8/2012 10:10:41 AM
판결을 어떻게 내리고 법 집행 또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다니까요.
선달 (tominrm)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입니다. 판결이 나와도 상대가 없다면 그만입니다.
저도 이천불 그냥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는 주겠다고 각서/첵크/아이디까지 주더군요. 하지만 받을생각 하지않고 주었죠.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다~ 경험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그분이 최선을 다하는 사탕같은 말로 돈 요구를 할겁니다. 받은 다음부터는 180도 달아집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때 아주 간단합니다.
액수의 돈을 빌린적 있느냐? 있다하면 그럼 언제까지 갚으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는 상대가 돈이 있어도 못주겠다는데 문제입니다. 판사의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죠.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판사가 괘심죄로 쇠고랑 채우지 않습니다.
판결이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말한 모든게 판결의 내용으로 말씀드린겁니다.

답변일 5/14/2012 9:12:24 PM
남은 진지하게 묻는데 확실히 모르면서 함부로 댓들달지 맙시다. 바운스쳌을쓰고 안갚고 버티면 형사법이 적용됩니다. 변호사에게 돈받아줄수있냐고 물어보면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야 돈을벌지요. 그런데 변호사가 하는건 판사에게가서 돈을받을것이 있으니 피고로부터 받아낼 허락을 받아내는게 일입니다. 그래서 승소판결을 받아내면 그건 진것보다 낫지만 돈받아내는 절차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우선 피고의 재산을 조사해야합니다. 100%숨겨놓았겠지요. 그러면 월급차압이나 자영업을하면 수입의 일부를 차압하는 권리를 달라고 소송을 또해야합니다. 그것도 승소하면 법적으로 강제차압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변호비용입니다. 만약 금액이 7000이면 변호비용+차압비용 합지면 만불 넘게나옵니다. 이런걸 변호사는 처음부터 얘기안합니다. 우선 이길수있다고 안심시킨후에 몇천불 디파짓하게 한후 도중에 계속 비용받아내다가 나중엔 원고가 비용이너무많이들어 관두고싶어도 관두긴 너무늦어서 울며겨자먹기로 끝까지 가게만드는게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다만 처음 돈빌려줄때 차용증에 만약 안갚어서 법으로가게되면 지는쪽이 이긴쪽의 변호비용까지 다 갚겠다는 문구가 들어가있으면 끝까지 가도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한국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못하고 빌렸다는문구만으로 안심하다가 나중에 홧병걸립니다. 한가지 다행인것은 돈을 그냥안갚고 버틴것이아니라 비록 부도수표라도 받아놓은겁니다. 돈떼어먹은놈도 그것땜에 형사법으로 걸리긴싫을테고 안갚자니 갚을때까지 계속따라다닐 생각하면 중간에서 합의보자고 할겁니다.
답변일 5/14/2012 9:21:39 PM
또한가지, 선달이나 꼴뚜기가 판결을 받아도 안준다고 버티면 할수없다고 쓴건 틀립니다. 그러면 판결을 왜 받습니까? 판사가 월급차압허락을 해주면 월급을 받을때 마샬이 월급에서 얼마를 떼고난 금액을 월급으로 받는겁니다. 그러면 안뺏길래야 안뺏길수가 없지요. 자영업도 마찬가집니다. 장사해서 레지스터에 돈을 넣어도 마샬이 손대기전에 그돈에 손댔다가간 체포됩니다. 모르면 닥칩시다. 얼마씩주다가 안줘도 할수없다? 그럼 누가 돈빌리고 갚나요? 판사에게 가서 돈빌린것 인정하고 판결진후에 안갚아도 괜찮으면 법원은 왜 있는겁니까?
답변일 5/16/2012 5:06:27 PM
아이고 머리아퍼.
돈을 왜 빌려줘서 고민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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