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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의사 오진으로 죽을뻔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o**** 공감0
조회5,097 작성일5/6/2012 2:01:40 PM

지난해 버지니아에 볼일이 있어 타주에 머무는 동안 갑자기 찾아온 호흡 곤란
증상으로 한달정도 이런 저런 약을 사먹으며 버티다 안되겠다 싶어 동네에 있는 클리닉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미국병원)

보험이 없어 캐쉬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 둘이 돌아가며 약 1시간에
걸쳐 이런 저런 검사를 했는데, 진단명이 기관지염으로 나왔고,
의료보험이 없으니 동네 보건소를 이용하는것이 저렴하다며 연락처 및
추천서까지 써주더군요.

그 후, 집으로 돌아와 버지니아에서 방문했던 병원에서
처방해준대로 항생제 열흘치를 구입해 복용 하고,
항생제의 복용이 끝났음에도 호흡곤란 증상이 더 심해지고,
다리까지 부어오르는 증상을 보여 큰 병원 응급실로 갔더니
심부전증에 의한 호흡곤란및, 부종증세라며 약 5일간 응급 입원하여
치료 받았습니다.

정말 큰 병원에 가지 않고, 버지니아에 위치한 클리닉에서 써준 처방전대로
약을 다시 구매하여 복용 하였다면..죽을수도 있었지않나 싶습니다.

이런경우, 의료과실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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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남장근 님 답변 답변일 5/7/2012 6:43:33 AM
아마도 고소가 아니라 소송이 가능한지를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고소는 형사적으로 불법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을 검찰에 요청하는 것인데, 이 것은 거의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민사적으로 의료과실에 기반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 것인가 입니다. 의료소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 즉, 의사의 과실과 나의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과실은 쉽게 입증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과실이란 다른 전문의들이 하는 일반적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즉 일반적 프로세스를 따라서 했다면 오진이 생겼거나 환자에게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의료소송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실을 찾기 위해서는 환자의 Medical Records 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야 보아야 합니다.

두번째 조건이 손해인데 본건은 다행이도 다른 병원에 가서 충분한 진단을 받을 결과 큰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손해라고 하면 그간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즉 사망이나 신체의 상해라는 큰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기록를 검토해보아야 정확한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변호사가 이 케이스를 맏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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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남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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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namjanggeun@yahoo.com

전화 718-88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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