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se(임대 계약서)에서 세입자의 책임과 권리를 확인하시고
부당한 이유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만약, 합당한 이유로 퇴거당하면서 렌트비를 않내면, 나중에 그쪽 변호사비, 체불비,이자등을 포함한 거액을 물게돼고 크레딧 역시 나빠지며 앞으로 다른곳에 임대를 영원히 못할수있습니다.
이사올때 이사비용 받은적이 없다면 나갈때도 물론 못받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SSI. 은행 잔고 +3
전기요금 빌 +1
SSI +1
현금 디파짓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