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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에서 쫓겨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6**11**** 공감0
조회3,362 작성일5/3/2012 12:00:04 AM
지금 사는아파트에서 아무잘못한것도 없는데 60일 노티스를주고 이사 가라네요.
어떠게 해야 합니까? 60일 동안 렌트비 안내도 됩니까?
이사비용 을 주나요?
변호사를 사야합니까? 도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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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3/2012 6:11:38 AM
우선 퇴거이유를 문서로 요구하세요.
Lease(임대 계약서)에서 세입자의 책임과 권리를 확인하시고
부당한 이유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만약, 합당한 이유로 퇴거당하면서 렌트비를 않내면, 나중에 그쪽 변호사비, 체불비,이자등을 포함한 거액을 물게돼고 크레딧 역시 나빠지며 앞으로 다른곳에 임대를 영원히 못할수있습니다.
이사올때 이사비용 받은적이 없다면 나갈때도 물론 못받습니다.
답변일 5/3/2012 9:18:58 AM
건물주가 60 일 notice 주고 나가라면 , 널린게 아파트 인데 ,옮기면 그만이지 .참으로 ....세입자도 리스 기일이 차면 나갈수 있듯이 , 건물주도 내보낼수 있는 권리도 있읍니다 ...굳이 이유 필요 없읍니다 ....더 참혹하게 내보내고 싶으면 , 렌트비 왕창 올려도 되고 (런트 컨트롤이 아니면 ) ..
답변일 5/4/2012 7:29:32 AM
건물주가 내보낼 권리가 있다는 말은 금시 초문입니다만...
참혹하게 내보내요? 어디 중국에서 오셨어요?

칸츄렉 끝나도 한달전에 노티스 주지 않으면 렌트 자동연장되어서 렌트비 내야 되는 현실인데 무슨 소리에요?
답변일 5/4/2012 10:59:45 AM
모르면 공불하세요 ..1 년미만 거주는 30 일 노티스로 , 1 년 이상 거주시는 60 일 노티스로 ,내보낼수가 있으니 ...말했죠 , 더 비열한 방법으로는 렌트비를 왕창 올려 내 보낸다고 .... 돈 없는것이 자랑 만은 아닌 미국이니 ..
답변일 5/4/2012 7:02:34 PM
나가라는 이유를 말안해줘도 이사가냐 하나요?
법적으로 아무이상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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