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이나 체불하였다면 현재 상황을 모르겠으나....
우선 경험있는 부동산 에이젼트와 short sale 가능 여부를 상담하세요.
만약,
modification 에 진전이 없다던가 거절되면 그동안 체불로 인해 집은 차압됍니다.
차압후 생기는 은행의 손해차액(deficiency judgment)은 댁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막기위해 변호사는 파산을 권고하는 몬냥입니다. 아마도 변호사는 차압이외 modification 이나 short sale가능성이 늦었다 판단하던지 아니면 사무장이 그돈으로 구찌빽을 산 몬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