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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학생 신분으로서 임대수입이 있을 경우.

지역Utah 아이디z**kf**** 공감0
조회527 작성일4/30/2012 8:18:46 AM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신분으로 이번에 대지와 현재 운영중인 식당 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리스는 2년정도 남아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제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즉 2년 동안 학생신분으로 소득이 가지게 되는데 세금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현재 식당을 운영하는 분은 저에게 첵을 발행하거든요.
그리고 리스 계약상 property taxㅇ와 보헝은 그 분이 부담하게에 저는 property tax를 매달 받아 연말에 내면된면 된다는데 임대료는 어떻처리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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