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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이런경우 어덯게 해야하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j**n640**** 공감0
조회1,008 작성일4/28/2012 6:13:17 PM
6년동안 모기지 페이먼을 내다가 얼마전에 론모디피케이션을 신청했었는데, 융자해준 모기지 회사에서 안된다고 연락이 와서, 집을 숏세일 하려고 합니다.
집 모기지는 1차와 2차로 나우어 져 있으며, 1차는 아들이름으로 되어있으며, 2차는 제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SBA 융자를 받아서 건물을 구입하였는데, 혹시나 건물로 융자회사에서 소송을 걸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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