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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민사소송, 국선변호사가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121**** 공감0
조회3,893 작성일3/29/2023 2:46:26 PM
한국에서 투자 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집까지 모두 팔고왔는데 돈, 비자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제가 준 투자금도 다 쓰고 없고 제 사업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모든 것을 잃고...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엘에이에 국선변호사나 혹은 검찰에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을까요?
부디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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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3/30/2023 5:30:34 AM

투자 비자라면 소액 투자 비자 (E1/E2) 인가요 아니면 투자 영주권을 (EB5) 말씀하시는 지요?

누가 사업체 설립을 약속하고 비자 수속을 도와준다고 했는지에 따라 한국과 미국 두 곳에서 고소를 하시거나 이민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 신고를 하셔도 실질적 보상, 손해배상 내지는 금전적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국선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무료 법률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직접 찾아 보셔야 합니다.  


https://www.uscis.gov/report-fraud/uscis-tip-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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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29/2023 4:27:47 PM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국선 변호사는 저소득층이 형사 재판을 받을때 도움을 받는거고 민사는 pro bono lawyer 라고 저소득 층에 법적문제에 도움을 주는 변호사 입니다. LA에서 찾으시려면 여기에 가서 찾아보세요.
https://www.justia.com/lawyers/california/los-angeles/legal-aid-and-pro-bono-services?amp
답변일 3/29/2023 4:35:59 PM
미국에도 국선변호사는 있습니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사라는건 민사소송을 소송,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아니고
형사소송에서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피고를 대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 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으셨으면 경찰 신고를 하시는것이 우선입니다.
사기 피해의 특성상 구속도 힘들겠지만 구속되고 형을 산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부분을 돌려받기는 힘들겁니다.

피해를준 상대가 재력이 상당이 있는 사람이라면 변호사와 당담해 보십시요.
이길만한 케이스 같으면 소송에서 승소하면 승소한 금액에서 수임료를 % 받는 변호사도 많습니다.
답변일 3/29/2023 6:29:23 PM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 파기 후의 소송해야하는 공소시효는 4년 인가요?
계약서 상의 날짜로 4년인지, 사기인 것을 알아차린 기준으로 4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3/29/2023 9:25:31 PM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모르지만 여기 천천히 읽어보세요.
https://kirbycriminallawyer.com/blog/how-long-is-the-statute-of-limitations-for-fraud/
답변일 4/1/2023 2:23:07 AM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 답글을 올리기가 모두 어려우신듯하네요.
사기라면 사기라는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가 하루빨리 report하세요. 그래야 그 서류로 그 다음단계를 밝을수 있습니다.
또 신문사나 방송국 기자들을만나 도움을 청해보세요 그리고 영사관에도 상주하는 변호사님이 계시니 찾아가셔어 도움을 청해보세요.
꼭! 빛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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