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희집으로 Department of the Treasury 라는곳에 근무한다는 Special Agent IRS 직원이와서 나를찿더랍니다 왜그러냐고 본인이지금없으니 무슨일인지 해달라고했더니 본인이있어야지만 이야기를 할수있다고하면서 본인이잘못한것은 아니고 전에근무했던직장에관하여 물어볼것이있다고 하였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사무실로 와주던지 본인이있을때전화하면 자기들이집으로오겠다고했답니다 저는먼저직장에서 3년정도근무하고 올해 7월말에 그만두었습니다 돈에관한일도안하고 단순노동직에 일을하여서 직장에관련된것은 아무것도모릅니다 문의드리고싶은것은 Department of the Treasury Special Agent 가무엇을하는곳이며 꼭 내가사무실로가든지 아니면 연락을하여서 집으로오라고해야하는것인지요 연락을안하면 나에게 무슨피해가 오는것인지요 의무적으로 무조건 연락을 해야되는것인지요 그런일에끼고싶지 않은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님들의 답변좀 꼭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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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7/2017 4:17:12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거주하시는 집으로 오는것이 불편하다면, 해당 오피스를 방문하셔도 되실듯 사료되며, 세금 관련 탈세혐의나 사기로 참고인 조사를 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IRS Special Agent 는 미 연방 국세청의 수사관으로서 미 연방세법과 관련된 모든 법률위반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연방 수사관입니다. 연방및 지역사법수사기관에 협조하는것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써 당연한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연락하셔서 편한시간에 찾아가시던지 집으로 오라고 하여 알아보십시오. 다만 명함을 남기고 갔으면 전화번호가 확실히 IRS 사무실인지 확인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력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