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책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오버타임 면제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되며,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하시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하시면 오버타임에 해당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Sba loan +1
세금소멸시기 +1
오래된 401k 찾기 +1
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