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가 공동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더 유리한 보고이기에 부부공동보고로 합니다.
2. 다른 US resident처럼 1040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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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