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8/20/2016 12:25:47 PM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금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자 치료의 목적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면세입니다.보상금의 일부가 일을 할수 없는데 대한 소득손실의 보전이라면 그 만큼은 세금보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1**7**** 님 답변 답변일 8/19/2016 5:04:18 PM CPA 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루 문제를 품다.....몸다치구 정신적 피해 보상 이라면 무세금, 일 못한 보상이라면 유세금, 차가 작살 보상 무세금, 변호사비 보상 무세금, 병원비 보상 무세금징계보상 유세금.....결국... 내몸 작살나구 보상받은건 무세금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