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미국에서 연방세금보고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수입은 이자수입처럼 일반적으로 earned income이 아니므로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도와줄 회계사님은 지역에 상관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좋은 분을 소개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