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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학생 OPT 신분, 1099-MISC, 세금보고 터보택스 써도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oolmi**** 공감0
조회9,477 작성일3/23/2014 8:55:18 PM
안녕하세요.


세금 보고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F1비자 OPT신분으로 올해 1월까지 프리랜서로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올해초에 1099-MISC 폼이 회사에 메일로 왔고, 총 수입은 4500불정도입니다.




1. 터보 택스로 세금보고를 해도 될까요?

인터넷 검색으로는 "turbo tax의 손님층은 보통 사람들(resident for tax return purpose)입니다. nonresident/dual resident에 해당하는 세금에서 물어보아야할 항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라던데, 그렇다면 세무사를 찾아가는게 더 정확한 방법일까요?




2. 유학생으로써 소득이 적으면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인터넷에서 "세법상 레지던트가 아닌 유학생들의 경우 실제 소득이 몇만불인가 미만이면 소득세 보고 의무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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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24/2014 10:01:35 AM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으므로 가능한 한 정확하고 법에 맞는 처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Turbo Tax를 사용하라 사용하지 말라하는 이야기는 할수 없으며 다만 본인의 신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전문가를 찾아 처리하시는 것이 옳바른 처리와 비용 절약 그리고 마음 고생을 덜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1099-M은 고용주가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본인 세금보고시에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 입니다.
2. F1 신분의 유학생으로 5년이 경과되었으면 Form 1040-NR 대신에 거주자 신분으로 Form 1040 세금보고 양식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3. 유학생이라 하여 모든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한국과 미국 사이의 조세협정 적용을 받을수 있는가를 첵크하셔야 합니다.
4. F1 비자 소유자는 소득이 있던 없던 매년 소득세 보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지요?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24/2014 10:16:58 AM
1. 터보텓스를 사용한 적은 없으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시 알아 보세요. 회계사무실에서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터보택스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잘 모를 것입니다.

2. 1099를 받았으므로 비용공제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할 소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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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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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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