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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등록기간오버에 대해서..서보천님께 여쭙니다ㅓ

지역California 아이디t**qkfzl**** 공감0
조회2,706 작성일9/20/2013 8:32:26 AM
제가 회사차로 일을 하고 있는데 차 등록기한이 9월 26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몇차례 얘기 했는데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제 며칠 남지도 안앗는데....만약 기간이 지나서 경찰한테 걸리면

벌금은 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아님 제 책임입니까?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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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9/20/2013 9:49:45 AM
경찰은 티켓을 운전자에게 발부합니다.
그러면 님이 회사에 요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티켓은 벌점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티켓 받으면 차량등록을 갱신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 가시면 25불만 내면 해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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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0/2013 4:25:57 PM
Illegal Operating Auto Vehicle (불법운행차량: Expired or Non-Registered Car)는 Police가 토잉을 불러서 압수해 갑니다. Owner가 정식등록이나 임시등록을 발부 받아서 합법차량이 되면, 벌금과 토잉비를 지불하고 돌려줍니다.

미등록차량이 사고나면 상황이 복잡해니니, 회사에 등록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 현명할 듯합니다. 등 록날자가 지나면, 그 차를 운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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