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를 닫으시고 주식회사를 세우세요. 혹은 두 가지를 동시에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사를 닫는 절차를 마무리 하시고 주식회사를 세우는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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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