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과 이민국의 방침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무비자 입국을 한 경우에도 그 체류기한 내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형태의 비자로 입국하여도 결혼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