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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지역Maryland 아이디u**i200**** 공감0
조회5,858 작성일11/6/2012 5:54:4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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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6/2012 8:11:30 PM
한국으로의 직접송금이 어려우면, 갖고 계시는 계좌의 수표를 갖고 한국에 있는 은행에 가서 추심을 통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휴면계좌가 될 경우,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주정부로 귀속(escheatment)될 수 있으므로, 은행측에 연락하여 송금 또는 추심을 통해 회수하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7/2012 7:03:01 AM
미국에 자신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 위임장을 써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을 하면서 계좌 인포메이션을 제공하시면 어느 주에 있는 뱅크오브어메리카에서 해결 가능할 겁니다.

저희 오피스에서도 한국에 돌아가시는 클라이언트분들의 세금관련 어카운트 등을 정리하여 한국으로 보내드리는 일도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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