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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비자 연장 및 체류

지역Oregon 아이디k**822**** 공감0
조회1,439 작성일7/5/2021 1:02:34 PM

저는 2016년 8월에 F-1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했고 졸업은 2022년 6월 예정입니다. 비자 expiration date은 2021년 6월 27일로 이미 만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F-2인 아내와 미국에서 태어난 3년된 아이가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STEM OPT로 체류 가능합니다. 

아직 학생 신분으로서 졸업을 앞두고 있기에 법적으로는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만약 한국에 응급 상황으로 인해 다녀와야 할 때 미국으로 입국 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확인하고 싶은 몇 가지 여쭤볼 것들이 있어 글을 씁니다. 


1. I-20에 담당자의 Travel Signature가 있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미국으로 입국이 불가한가요?

2. 한국에 돌아가서 F-1 비자를 연장하고 다시 입국해야 하나요? 

3. 졸업이 1년 남은 상태에서 미국대사관으로부터의 비자 연장 승인이 순조로운 편인가요?

4. 연장해야 한다면 절차가 어떤가요? 인터뷰가 필요하다던지 또는 기타 요구하는 필수 서류가 있나요?

5. 비자를 연장할 때 F-2인 아내도 같이 들어가야 하나요? 혼자 가게 되면 저만 연장되고 dependent는 연장이 안되나요?


비자가 연장되지 못해 혹여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까 염려되어 질문 드려봅니다. 제가 혹시 이것들 외에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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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6/2021 6:48:29 AM

1. 꼭 비자 받으셔야 입국 합니다. 

2. 맞습니다.

3. 순조로운 편 입니다. 

4.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 보면 자세히 나와 잇습니다. 

5. 같이 가는 게 원칙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6/2021 10:33:47 AM

안녕하세요


(1) 네, 별도로 비자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네

(3)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4) 이전과 비슷한 절차를 거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5) 네, 함께 동승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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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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