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국이 허용되면 차후 영주권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체류기간 계산이 늦어질 뿐입니다. 다만, 기왕의 장기간의 해외체류 기록은 차후 '영주의도'를 따짐에 있어 여전히 고려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2. AILA 실무 지침에 따르면, 입국심사관은 웨이버(waiver)를 거절하는 경우, 영주권자를 추방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방재판 회부시 거증책임이 DHS로 넘어가므로, "심하게" 장기간의 해외체류가 아닌 한, 추방재판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웨이버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침에서는 웨이버의 법적근거 및 신청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비이민비자 혹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 집니다.
3. 지나치게 장기간의 해외체류가 아닌 한, 웨이버의 승인율은 높은 편이며 영주권을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