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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opt 중 한국회사 업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s**yeji**** 공감0
조회1,433 작성일7/4/2021 6:34:27 PM

stem opt 중이고 485 접수하고 영주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을 좀 봐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안될까요?


한국회사는 정부에서 받는 돈에서 주 15시간 정도의 급여를 제 한국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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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4/2021 11:21:49 PM

이민국에서 세세하게 규정을 만들지 못하고 직접 이러한 경우까지를 규율하는 규정은 없으나, 온라인으로 일을 하시고 한국계좌로 송금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미국내에서의 '허가 없는' 노동활동이므로 이민국에서 '신분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급적 허가 받으신 OPT 외의 활동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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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5/2021 8:32:13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해당 취업이나 임금을 받은 사실을 알기는 어렵지만, 엄밀히 말해서, 미국내에서 일을 하신 상황이시라면,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신것이 아니므로,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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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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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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