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세세하게 규정을 만들지 못하고 직접 이러한 경우까지를 규율하는 규정은 없으나, 온라인으로 일을 하시고 한국계좌로 송금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미국내에서의 '허가 없는' 노동활동이므로 이민국에서 '신분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급적 허가 받으신 OPT 외의 활동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tem opt 중이고 485 접수하고 영주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일을 좀 봐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문제가 안될까요?
한국회사는 정부에서 받는 돈에서 주 15시간 정도의 급여를 제 한국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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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세세하게 규정을 만들지 못하고 직접 이러한 경우까지를 규율하는 규정은 없으나, 온라인으로 일을 하시고 한국계좌로 송금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미국내에서의 '허가 없는' 노동활동이므로 이민국에서 '신분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급적 허가 받으신 OPT 외의 활동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해당 취업이나 임금을 받은 사실을 알기는 어렵지만, 엄밀히 말해서, 미국내에서 일을 하신 상황이시라면,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신것이 아니므로,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