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입국하실때 I-94 (출입국양식) 를 온라인상으로 바으실수 있습니다.
2) 두분의 캐나다 시민권자 여부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과 상관이 없을듯 사료되며, 현재 2016년 6월 22일이 승인가능일이므로, 대략 2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 결혼을 하신 한 나라의 결혼증명서로 결혼여부를 증명하실수 있으며, 결혼신고를 여러 나라에 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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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