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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864 Form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c**tch201**** 공감0
조회890 작성일4/4/2018 11:05:1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인데 Petitioner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RFE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만약 다른 친척의 단독 Sponsor로 재정이 충분하기 떄문에 RFE를 다시 보충해서 보낼경우 현재 이민국 싸이트에서 프린트 가능한 I-864Form이 03/31/20 date인데 사용해도 되는지요? RFE 서류상에서 If you decided to obtain a joint sponsor they will need to File I-864,Affidavit of support(revision date (07/02/15)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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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4/2018 1:48:19 PM
안녕하세요

Joint Sponsor 와 기존의 Petitioner 의 I-864 를 함께 접수하셔야 되실듯 사료되며, 수입부족으로 RFE 가 나오신것이라면, 이민국 웹사이트상의 가장 최근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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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8/2018 5:07:59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케빈장 변호사님.
그럼 Petitioner의 재정이 부족해서 joint sponsor의 재정서류로만 들어가도 i864 서류에 petitioner와 joint sponsor의 재정을 같이 i864 서류 하나로 묶으시란 말씀이신거죠? ..아니면 Petitioner i864서류 따로..joint sponsor i864서류 따로 두개가 들어가야 하나요? RFE를 받고 재정인의 인컴은 충분한데 서류오류로 혹시라도 Denied받을까봐 걱정이 앞서네요..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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