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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에 관한 문의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tch201**** 공감0
조회1,335 작성일4/2/2018 3:14:04 PM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집사님꼐서 영주권이신데 15년전에 한국에 계신 아드님을 초청서류를 접수하셨다고 하시는데 아마도 타주에 계실때 서류를 분실하신것 같다고하십니다. 만약 예전에 I-130을 신청한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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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3/2018 10:20:52 AM
신청인의 영주권 사본과 대강의 신청일자 등,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FOIA 를 신청하도록 하십시오. 이민국에 대한 FOIA 는 Form I-639 를 사용하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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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4/4/2018 10:52:41 AM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시영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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