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1비자에서 영주권신청을 햇습니다 10개월전 신청서상에 일반 사병으로 군대를 다녀왓고 일반적인 육군 군대훈련과 무기를 다뤗다고 있는 그대로 기재를 햇는데 1개월전 그에 대한 디테일 즉 어떤 무기 어떤훈련 부대이름 지휘관등등에 대한 질문이 와서 의무징병이고 특수훈련을 받은것도 아니고해서 M16등으로 일반적인훈련을 받앗을 뿐이다고 보냇습니다. 궁금한것이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게 좋은 신호일까요 아니면 나쁜신호일까요?
만일 거부된다면 바로 추방재판으로 연결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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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4/2/2018 1:26:06 PM
한국에서 군대를 입대하여 무기를 다룬 상황이 판단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의 관심은 혹시 신청인이 미국이 적으로 여기는 나라에서 무기 훈련련을 받거나 군대를 다닌 겅우인지를 확인하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