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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시 자신의 재산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b**s789**** 공감0
조회1,312 작성일3/31/2018 7:03:17 AM
시민권자 아들(학생이라 수업이 없습니다)이 아버지를 초청할 때 아버지가 미국은행에 예금이 있고(20만불이상), 집이 있다면 어버지 본인의 재산으로 재정보증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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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1/2018 11:11:08 AM
안녕하세요

아버님과 한 Household 임을 입증하셔야 하며, 아버님의 신분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하고, 해당 재산이 이민국 Poverty Guideline 기준의 5배 이상을 1년이상 꾸준히 유지하셨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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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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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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