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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ekbria**** 공감0
조회1,238 작성일3/30/2018 12:14:38 PM
영주권 부모가 서류미비 미혼자녀(24세)를 영주권 초청할 수 있는지요. 현재 DACA 신분 입니다.아니면 부모가 시민권 취득 후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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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3/30/2018 2:49:44 PM
영주권자 부모는 미혼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로 지금 초청을 하면 영주권 문호 날짜를 지금 받게 됩니다.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시민권자 미혼 자녀로 upgrade 시키시면 지금 접수하여 받은 영주권 문호 날짜가 유지가됩니다.

그러나 자녀 분이 신분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쭘 되면 웨이버라는 신청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지게 됩니다. 이 이슈는 복잡하니 전문가와 상담 하셔서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되었던 자녀 분에게는 daca룰 톻해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니 나중에 둘 중 더 빠르고 쉬운 쪽은 택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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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1/2018 11:05:15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601 Waiver 가 승인되지 않는 이상, 영주권자 부모가 서류미비 자녀를 영주권 초청 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에도 24세 자녀를 초청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DACA 신분이 시민권이나 영주권까지 발급받을수 있는 법안이 상정되기를 기다려 봐야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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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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