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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이상 시민권 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R**nswhd**** 공감0
조회1,308 작성일3/30/2018 9:20:21 AM
시민권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진행하려 합니다.
재정보증하기 번거롭고 캐쉬잡으로만 일해 소득증명도 어려워
한국에 있는 금융자산으로 셀프 재정증명 하려고 합니다.

시민권 자녀 포함 부모 아들 1, 4인 가족 입니다. 얼마나 자산증명해야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며..어덯게 증명해서 제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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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30/2018 10:15:08 AM
안녕하세요

4명 가족 기준으로 하고, 피초청인 까지 포함하여서, $36,775 불 이상의 수입이 있으셔야 하며, 재산으로 증명을 하시려면, 위의 금액의 5배의 유동성 자산을 입증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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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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