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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원보증대체하는 부동산증명

지역California 아이디s**ma**** 공감0
조회1,165 작성일3/29/2018 6:21:02 AM
아버님초청 기혼자녀 승인일이 약 6개월정도로다가오고 국무부발표접수가능일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신원보증인 구하기가 쉽지않기에 한국에있는부동산으로 대처하려고합니다.
그러려면 그가치를입증해야할텐데 어떤서류가 구체적으로 필요한지요.
공시지가가표시되는 싸이트가있더라고요.
그화면을캡처해서 인증받는방법도 가능한지..
전문가님들 의조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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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9/2018 11:18:34 AM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현재 가치를 (1) 공식 감정 리포트, 또는 (2)세금 가치 (tax assessment) 로 입증하여서, 관련된 모든 부채 액수를 삭감한후의 가치로 산정이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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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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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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