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입양판결후 2년간 함께 동거후 시민권자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은 나이가 18세 생일전이면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자가 됩니다. 5월18일 영주권 인터뷰를 말씀하시는것으로 추정한다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