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변호사 입니다.
자녀가 16세미만의경우 한국에서 DS-3053양식의 동의서를 작성해서 공증받아 신청하시면되고 16세이상은 시민권자 부모 한분만 함께가시면 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