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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군대문제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 공감0
조회1,403 작성일3/8/2012 10:46:37 AM
20년전에 미군을 general discharge other than honorable 로 제대 했으면
시민권을 못받는건지
경험 있으신분 의견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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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8/2012 1:12:0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서 제출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영주권자는 5년 이상 경과한 형사범죄 경력만으로는 시민권을 기각시킬 수 없다고 제9항소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자는 자신이 도덕적인 성품(good moral character; GMC)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도덕적인 성품은 인터뷰 통과 때까지 만이 아니라 최종 선서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영주권자 시절 심각한 범죄경력이 있었으나 시민권 인터뷰에서 적발되지 않은 탓에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범죄경력이 밝혀져서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지금까지 시민권 신청자가 도덕적인 성품을 지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5년이 지난 범죄 사실도 들추어보았습니다. 법적으로 고려대상이 되는 기간인 신청서 제출 직전 5년 안에 완전히 거듭난 성품(reformed character)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제9항소법원은 시민권 신청자에게 다른 결격사유는 없고 5년 이상이 경과한 범죄사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을 시민권 기각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5년이 지나서도 영원히 시민권의 기각사유가 되는 중범죄가 있습니다. 살인이나 총기류 관련 범죄 등입니다.

귀하의경우 20년전의 불명예제대 케이스를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하겠지만 성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었음 ("reform of character.")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종교기관이나 자선기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등도 도움이 됩니다.

제9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서부지역 7개주를 관할하는 연방항소법원이기 때문에 그 의견은 관할 지역의 이민국에서 직접적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시민권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8/2012 2:48:12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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