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민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2개가 있습니다. 25마일 지역에서 30마일로 속도위반한 경우와 차량 등록 기한을 깜빡하여 날짜가 지난 번호판으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입니다. 벌금은 각각 120불과 135불 정도이었습니다. 모두 지불해서 해결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해당법원에서 벌금이 지불되고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받아가야 하는가요? 그럴경우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인터뷰 통지와 함께 온 지참서류통보(노란색 종이로 된 서식)에는 운전면허증과 과거 여권을 가지고 오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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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rale**** 님 답변
답변일3/4/2012 4:23:51 AM
제가 3개월전 interview를 하였읍니다. 신청서 첨부서류에 보면 $ 800이하는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 란에 "NO"로 답하였고 심사관도 질문에 신경 안쓰는것 같았읍니다.' 우리가 제출한 서류는 이미 그쪽이 벌써 다 검토 한겄 같읍니다. 그런 벌금은 아무일도 아닙니다. 걱정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