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 님 답변 답변일 3/2/2012 2:28:56 PM 부모중 한분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 났다면 자동으로 한국국적 취득 하여 이중국적자가 됩니다.그래서 18세 이전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셔야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h**ee568**** 님 답변 답변일 3/2/2012 9:09:46 PM 이 문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읍니다. 한국 변호사 미국 변호사 모두 잘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국적법, 병역법, 재외동포법 ,주민등록법등 한국법 전반을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설명을 하자면 끝이 없고 ,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지면상으로 부족합니다.질문만 가지고는 정확한 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선천적 이중 국적자만이 병역의무가 있고, 선천적 이중국적자도 3가지로 구분됩니다.이한길 변호사가 쓴 "영주권을 원하십니까" 부록편에 재미동포가 알아야한 한국법률 100문100답에 케이스별로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