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하신곳의 국적을 소유하게 됩니다. 미국과 한국 두곳에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두곳 모두 국적을 취득하게되며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남자의경우18세전에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h**lo21**** 님 답변
답변일3/2/2012 1:33:44 PM
네, 정확한 답변 고맙습니다 .
h**ee568**** 님 답변
답변일3/2/2012 9:23:46 PM
2010년 5월4일 한국국적법이 개정되어 이중국적을 한국도 인정합니다. 국적법이 여러번 개정되어서 너무 복잡 합니다.
김유진변호사님이 잠시 착각을 하신것 같읍니다. 부모 모두 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출생하면 한국국적 없습니다. 선천적이중국저자도 3가지형태로 나뉘고, 상황에 따라서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할수 도 있고 반드시 군대를 마쳐야 국적이탈이되는경우가 있습니다.(남자의경우) 여자는 22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한길 변호사의 저서 "영주권을 원하십니까? "중 부록편에 재미동포가 알아야할 한국법률을에 케이스별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부모중 1명이 한국국적이면 이 는경우 선천적 이중국적자입니다. 이경우 병역문제 한국취업문제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설명드릴수가 없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