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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한국의 군대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21**** 공감0
조회5,285 작성일3/1/2012 5:14:06 PM
아버지 와 ( 한국의 국적 상실을 이미 했고 )

어머니 는 15 년전 에 미국 시민권을 받으셨고요

저는 93 년생 2 월 생으로 19 세 이며

미국 에서 태어났고 한국의 호적에는 이름이 명시 되어 있지 않고요

올 여름 방학때 한국의 대학 연수로 참가 하려 합니다 .

주의분들이 제 신분상 의 군대 문제로 한국 방문을 염려 하시는데요

한국 가기전 제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나요

알려 주세요 .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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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2012 10:12:4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가 한국국적이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갖는경우는 한국정부에 출생신고를 했을때 적용됩니다. 한국정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정부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법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영사관에 전화나 e-mail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12 1:42:18 PM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
답변일 3/2/2012 9:32:15 PM
출생신고 여부 불문하고 , 귀하는 한국사람이고 병역의무 있습니다. 24세 전에 해외여행 신고를 하여야하고 37세가 되어야 병역의무가 면제됩니다 . 지금은 18세가 지나서 한국국적 이탈도 못합니다.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여권으로 한국입출국시 한국법위반입니다. 법의 규정입니다. 한국정부나 공항 , 출입국관리소에서 아느냐 여부는 사실관계의 문제이고 재수 없으면 걸릴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3/3/2012 6:21:41 PM
어이 오박사. 좆도 모르면 가만히 라도 있어야지.
답변일 3/3/2012 7:51:33 PM
국적법: 대한민국국적 부모양계주의임 ,1998년까지는 부계주의였음( 아빠만 한국사람)
병역법: 남자 18세가되면 제1국민역으로 자동 편임됨.
영주권자, 2중국적자 당연히 대한민국국민임. ( 2중국적자도 3가지 형태로 병역의무가 달라짐)

*한국에 출생신고 안된 경우도 당연히 대상임.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전산으로 하기때문에 출생신고 ,
주민 등록이 없다고하면, 당장에 한국정부에서 알수 없음, 단 추후에 재외동포법에의한비자신청이
나 취업시 한국과 관련된 서류등이 필요할 경우 다 들통나게 되었음.

질문하신분은 병역법상 재외국민 2세 등록을 하고 신고하면 편함.
재외국민 2세제도는 2011년11월23일개정되어 3년 이상한국에 있을수 없음.(과거에는 한국취업 및
거주에 제한 없었음.

분명히 한국사람이고 (부모 시민권획득16년, 본인19세)병역의무있음 한국에서 취업못하고 거주하지못함.
신고 또는 병역의무 이행없이 숨어서 살 수는 있음. 그러나 한국정부에서 알게될경우 문제점이 커짐.

재외동포법: 병역회피 목적인 자는 재외동포비자를 안 줌. 이경우 미국비자만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정부에서 알게될 경우 한국법에 의하여 처벌됨. 한국사람이 미국여권사용으로 한국을입출국함.
병역법위반, 여권법 위반등.

질문하신 분은 18세가넘었기때문에 국적이탈도 못함.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법무부, 병무청, 외교부, 노동부에 직접실무자에게 질문하시기바람.
각 부처 전문실무자들도 자기업무뿐이모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음.
답변일 3/3/2012 8:04:48 PM
부친이 국적상실 연도 일자가 과거국적법(1998년)시행시에 국적이탈 또는 상실한 경우,당시국적법은 아빠 국적만을 보고 자녀의 국적이 결정되었슴. 따라서 1998년전에 부친이 국적상실했다면 자녀는 한국사람아니고 병역의무없음. 이경우는 재외동포 비자가 나오고 한국에 많은 혜택을 받고 거주할 수 있음. 부친의 국적상실 연도가 중요함.
답변일 3/3/2012 9:45:07 PM
park (botobogo) 이런 아이디 쓰는 함부로 욕하는 초딩같은 싸가지 없는 인간은 아이디 삭제 않되나
제수없는 인간 땜에 락인 했네..
답변일 3/3/2012 9:46:09 PM
park (botobogo) 이런 아이디 쓰는 함부로 욕하는 초딩같은 싸가지 없는 인간은 아이디 삭제 않되나
제수없는 인간 땜에 락인 했네..
답변일 3/5/2012 5:16:53 PM
더 부연하여 설명드림.

한국국적법:1998년개정: 부모 양계주의채택
2005년개정(소위 홍준표 법이라고함) : 2중국적자중 영주목적외 출생자(유학, 상사주재원자녀)
는 병역을 마쳐야 국적이탈이 가능(18세이전에도 안됨)
* 홍준표법이 발효전에 이미 22세가되어 자동 국적상실된 자는 병역의무 없음

2010.년5.월4일개정: 2중국적 인정함. 원정출산자는 병역의무있고 병역의무마쳐도 2중국적 안줌

병역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한국의 재산법등 교포분들과 관계되는 주요한 한국법률은 이한길 변호사의
책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임

답변일 3/5/2012 8:28:17 PM
참 답답하시네요. 정확한 정보도 없이 여기서 마구 씨불리면 누가 손해가 될까요? 정말 날 비난하지 마시고 좆도 모르시면 가만히 있으세요. 부모가 미국시민이고 자녀가 미국에서 태워났으면, 미국사람이지 왜 한국 병역법에 따릅니까? 만일 오박사 말이 맞다면, 여기 사느 흑인들은 아프리카 병영법에 따르겠네요. 나 참! 좆도ㅗ 모르면서 아느체 하기는....
답변일 3/5/2012 9:33:15 PM

1) 부. 모가 모두 시민권 상태에서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아이 시민권자임 . 아이 한국국적 없음.
이중국적자 아님. 당연히 한국의 병역의무 없음.

2) 부모 중 1명이라도 영주권 상태에서 아이 태어난 경우: 한국국적도 같고, 미국 국적도 있음, 선천적 이중국적
자 임. 한국 병역의무 있슴 .1998년이전에는 아빠만 시민권자이고 엄마는 영주권자인경우 아이는 한국국적 없음.
2중 국적아님. 병역의무 없음. 반대로 엄마는 시민권자이고 아빠는 영주권자인 경우 아이는 한국국적도
같고 미국국적도 같는 이중국적자임. 병역의무 있음.


3) 이중국적자는 병역의무가 당연이 있고, 이중국적자도 3가지형태로 분류됨.

첫째, 영주 목적 중에 태어난 아이; 18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 가능함. 18세 되는 해 3월31일까지 이탈못하면
37 세까지 병역의무 있음.

둘째, 영주목적외 태어난 아이(유학,상사주재원등) 병역의무 마치기 전까지 국적이탈 못함. 2005년에 개정된
국적법임. 홍준표법이라고도 함. 이경우 이미 22세가 넘어 과거 국적법의 자동상실 규정에 의하여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는 병역의무 없음

셋째, 원정 출산된 아이는 병역의무 마치기전까지 국적이탈 못함. 이중국적도 인정 안됨. 2010년 5월 4일
개정된 국적법임

질문자의 경우 ,나이가 19세임. 엄마는15년전에 시민권받음. 태어날당시(1993년) 엄마는 영주권 상태임. 이때는
엄마의 시민권, 영주권은 중요하지 않음. 아빠가 시민권자였는지가 문제임.

태어 날 당시 아빠가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 상태였으면 당시국적법(부계주의)에 따라서 한국 국적도 있고 또
미국국적도 있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이므로 반드시 병역의무 있음.

질문하신 분에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잡하게 엃힌 병역법과 국적법을 서투른 타자로
설명하자니 힘듭니다.
답변일 3/5/2012 9:53:05 PM
park님! x도 모르고 아는체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x도 모르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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