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질문 사항을 살펴보니 SSDI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임금이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시고 사시면서 충분한 Social Security Credit을 쌓으신 분들이 장애자가 되셨을 때 받으시는 것이 SSDI (Social Security Disbility Insurance)로, 극빈자임을 근거로 신청해서 받으시는 복지혜택인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과는 구분이 됩니다.
받고계신 혜택이 설명해 놓으신 데로 SSDI라면 시민권 신청시 전혀 장애가 되지 않고, SSDI 액수는 가족이민 초청시 소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받고 계신 혜택이 SSDI인지 SSI인지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