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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장애인 시민권신청

지역Colorado 아이디s**030**** 공감0
조회1,276 작성일2/29/2012 9:24:24 PM
안녕하세요.
제가 영주권을 취득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장애인신청을 해서 1월에 장애인수당(SSDI)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시작했는데 생활은 어렵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신청을 해서 이제 혜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그런데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3년후 시민권 신청때 문제가 되면 어쩌나 하는것과 제가 시민권 취득 후 가족초청도 해야 하는데....나라에서의 지원을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중단을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큰 도움의 말씀 부탁 드립니다.
원치 않는 장애로 가족과 살아가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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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29/2012 10:20:3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SSI 수령은 본인의 경제적 생활을 주로 현금으로 수령하는 복지혜택에 의지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므로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살기 시작한 후 5년이내에 현금보조 받았을때는 미연방정부나 주정부는 귀하의 영주권 재정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이민자에게 지급해 준 사회복지혜택을 받아 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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