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취업비자로 2007년 11월말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 신청 시점은, 영주권 취득 한 후 4년 9개월이 되는 2012년 8월말이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 6월달부터-8월말까지 3개월정도 한국에 다녀올 계획입니다.(한국에서 여행후 미국으로 돌아오면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시기 입니다.)
1) 그렇다면.. 한국에 다녀오자마자 영주권 취득후 4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2년 8월말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시민권 신청 직전에 3개월간 한국에 다녀와도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시민권 신청시점에서 신청자가 현재 거주지에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하는 조항 같은 것은 없는지요.. 만약 있다면.. 저 같이 여행으로 거주지를 잠시(3개월) 비운것도 문제가 되는지요..
저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영주권 취득후 부터 계속 살고 있습니다.
* 영주권 취득후 한번도 미국을 떠난적이 없고.. 다만 이번 여름에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시점 직전에 3개월 정도 한국으로 여행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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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2/28/2012 6:19:04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설명하신 데로라면 2012월 8월에 한국에서 돌아오신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3개월간의 일시적인 해외여행으로 잠시 집을 떠나계신다고 해서 이런 경우 주거주지를 바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제 주소지에서 영주권 취득 이후부터 계속 살고 계신 경우이니 괜찮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