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26주가 거의 끝나가는데 계속 일자리를 못찾고 있어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실업수당이 시민권을 받는것과 연관이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실업수당이 주와 관련이 있고 public charges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실업수당의 연장은 어떤가요? 이 연장은 주와 상관이 없는 연방정부와 관련이 있는것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시민권을 받는데 지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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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2/28/2012 6:33:39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일자리의 부족으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일자리를 찾지못해 실업수당을 받고 계시는 것은 시민권 취득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