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 신청서 접수시 영주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비용과 해외여행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모로 적절합니다.
2. 시민권 신청 후 해외출장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권 접수일부터 인터뷰일까지 기간 중 절반 이상을 실제로 미국 내에 계셔야 하니, 출장일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지문일과 인터뷰일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실 것을 권합니다.